밀양시는 장애인들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입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지원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50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 25종,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28종 등 총 103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이며, 제품가격의 약 80% 정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규정에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이다.
지원기기는 시각장애인용 보조기기 50종, 지체·뇌병변 장애인용 보조기기 25종, 청각·언어장애인용 보조기기 28종 등 총 103종의 정보통신 보조기기이며, 제품가격의 약 80% 정도 지원된다. 신청기간은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21일까지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밀양시청 공보전산담당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거나, 홈페이지(http://www.at4u.or.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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