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장비 착용하고 개조개 30㎏ 불법 채취
잠수장비 착용하고 개조개 30㎏ 불법 채취
  • 이은수 기자
  • 승인 2019.04.2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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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불법 채취 혐의로 2명 불구속 입건
창원해양경찰서는 수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47)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 등 일행은 지난 27일 오전 9시부터 창원시 마산합포구 곰섬 인근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해 개조개 30㎏(시가 36만원)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불법으로 채취한 개조개를 인근 해상에 방류했다.

어업인이 아닌 경우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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