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전달 발뺌하다 돈봉투 DNA증거에 시인
금품전달 발뺌하다 돈봉투 DNA증거에 시인
  • 강동현
  • 승인 2019.05.02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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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조합장선거 불법행위 적발…해경, 금품수수 등 14명 입건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때 금전제공 등 불법선거 행위를 한 혐의로 출마자와 조합원 등 14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경남 서부지역 ○○수협 조합장 후보였던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선거를 앞두고 평소 친분이 있는 B씨에게 현금 1억1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받은 돈 중 7300만원 가량을 개인 활동비로 사용하고 C씨에게 1900만원, D씨에게 500만원을 전달하는 등 7명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따라 해경은 거액을 받은 C, D 씨 등 2명도 구속하고 나머지 조합원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은 “피의자들이 사용된 금전을 모두 현금으로 인출하는 한편, 선거원을 동원해 주로 인적이 드문 야간시간 금전을 살포하는 등 주도면밀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전했다.

해경은 또 도내 업종별 수협인 ○○○수협 조합장 당선자 E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씨는 지난 3월 자신에게 투표해 줄 것을 부탁하며 지역 선거원의 사업장에 찾아가 자신의 차 안에서 현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E씨는 빌려준 돈이라며 극구 부인했지만 해경이 확보한 돈봉투의 DNA 증거자료를 제시하자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통영해경은 추가 입건된 피의자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추궁하고 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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