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같이 무겁게 처벌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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