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대 외화밀반출 일당 검거
1000억대 외화밀반출 일당 검거
  • 김순철
  • 승인 2019.05.07 1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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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밑창·속옷에 숨겨채 빼돌려
8명 구속·20명 불구속·3명 수배
5억 이하 밀반출 과태료 처분 노려
19억4000만원 상당 환전차익 챙겨
해외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며 1000억원대 외화를 밀반출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에서 도박장을 임대해 운영하며 환전자금을 마련하려고 1090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국내 총책 A(56)씨 등 8명을 구속하고 관리책 및 운반책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리핀에서 범행을 계획하고 조직을 구성한 해외총책 B(53)씨 등 3명을 지명수배했다.

B씨는 필리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다 환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친형인 A씨 등을 동원해 2016년 10월 18일부터 올해 1월 17일까지 276회에 걸쳐 1090억원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번 돈과 한국 관광객이 사전에 송금한 도박자금 등을 대포통장을 이용해 A씨에게 송금했다.

A씨는 이를 인출해 관리책, 운반책을 통해 필리핀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이들은 매주 1∼2회에 걸쳐 1인당 4억원 상당의 유로화, 달러를 환전해 신발 밑창과 속옷 등에 숨겨 밀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공항 보안검색대 금속 탐지기에 신발 밑창 등에 숨긴 외화 뭉치가 적발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고 전했다.

남성 운반책의 경우 밀반출을 위해 여성 속옷을 착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화밀반출로 총 19억4000만원 상당의 환전 차익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운반책 1명당 1회에 50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하는 한편 한 번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 상당을 B씨에게 입금한 한국인 관광객 30∼40명도 추적하고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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