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은 12일 청소년과 대학생들 사이에서 SNS등 온라인을 통해 소액대출, 이른바 대리입금(댈입)이 성행하면서 많게는 50%가 넘는 고금리 부담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개인 간의 소액 대출에 대해서도 법정 최고 이자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고금리 소액대출 피해방지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리입금은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5만 원에서 10만 원 가량을 빌려주고 일주일에서 열흘 후에 수고비 명목으로 원금의 약 30%~50%에 해당하는 이자와 함께 상환 받는 식의 신종 소액 고금리 대출이다. 박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미성년자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는 대리입금은 사실상의 초고금리 사채”라며 “이자제한법 개정을 통해 10만원 미만의 대차에서도 연 이자 25%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응삼기자
김응삼기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