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갑·을 선거구 통폐합될까
진주 갑·을 선거구 통폐합될까
  • 김응삼
  • 승인 2019.05.12 1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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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선거제 통과되면
지역구 의석 28석 줄어 들어
인구비율 적용 경남 1석 줄어
진주 갑을·창원 대상지역 전망
“국회의원 정수 늘려야” 주장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도부가 선거제 개편 등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이후, 정치권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도권과 호남 의석이 지역구 통폐합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민주평화당 등 일부 야권에서 ‘지역구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놓은 선거제 개편안이 현행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으로 지역구 의석 28석이 축소된다.

국회 정개특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올 1월 현재 지자체·지역구별 인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수도권에선 서울 의석이 7석(49→42석), 경기 3석(60→57석)이 각각 줄어든다. 영남권은 현재 65석→58석으로 감소한다. 부산 3석(18→15석), 대구 1석(12→11석), 울산 1석(6→5석), 경북 1석(13→12석), 경남 1석(16→15석)이 감소한다. 호남권은 광주 8석→ 6석으로, 전북 10석→8석으로, 전남 10석→8석으로 감소한다. 충청권은 대전 1석(7→6석), 충북 1석(8→7석), 충남 2석(11→9석)이 줄고, 인천은 13석, 세종은 1석에 변동이 없다.

예를 들어 현재 16개 선거구인 경남 인구는 336만8933(4월말 기준)명이다. 이를 225석에 해당하는 평균 인구인 23만339명으로 나누면 약 15가 나온다. 평균 인구 비율에 맞는 경남 의석은 15석이다.

이 안은 각 시·도별로 인구 상·하한선을 차등 적용한 것으로 그동안 전례가 없다.

만약 경남에서 한 석이 감소하면 어디가 될까.

창원 의창구, 성산구, 마산합포, 마산회원, 진해와 진주 갑·을을 그 대상 지역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진주보다는 창원이 현행 5개 선거구에서 4개 선거구로 축소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 인구 상한선은 30만7041명이고, 하한선은 15만3405명이다.

창원시는 작년말 기준 인구가 106만8955명에서 1월에는 105만3290명으로 감소했고, 4월에는 104만9897명으로 조선업과 자동차 신업, 정부의 탈원전 등으로 인해 인구가 계속 줄고 있어 인구 상한선의 4배를 넘지 못해 선거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진주는 인구 하한선 기준이 15만340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지난 1월 현재 인구는 34만6089명이고 4월 기준은 34만6678명으로 조금씩 증가 하고있다.

이에 진주갑 18만9905명, 진주을 15만6184명으로 갑·을 인구 편차는 3만3721명에 달한다. 진주 갑·을 선거구 통합 가능성이 있다면 인구 수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통폐합을 피할 수 있다.

특히, 국회의원 지역구 28석이 감소하면 현역의원 56명이 선거구 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직·간접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의원은 80∼90명에 달한다는 것.

즉, 강원에서 1석을 줄이기 위해선 속초·고성·양양이나 동해·삼척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와 맞물려 있어 강원 전체 지역을 재조정해야 한다. 경북 역시 김천이나 영천·청도, 영양·영덕·봉화·울진을 조정하기 위해선 상주·군위·의성·청송 지역구를 함께 조정해야 해서 문제가 복잡하다.

진주 갑·을은 민주당이 지난 1월 말 당론으로 정한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했을 경우 평균 인구는 25만9000여 명이고 인구 하한은 17만2700여 명으로 253지역구에서 하한 미달은 66곳에 이른다. 진주는 4월 기준으로 34만6678명으로 인구를 조정하면 갑·을이 그대로 유지된다.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획정안을 마련, 국회에 통보하게 돼 있으며, 인구 상·하한선 외에도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를 감안해 획정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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