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리운전노조 "부당해고 업체 경찰 고소"
경남 대리운전노조 "부당해고 업체 경찰 고소"
  • 연합뉴스
  • 승인 2019.05.15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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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는 15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간부를 제명하는 등 부당해고한 혐의로 대리운전업체를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올해 설을 앞두고 대리운전업체가 20여 명의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배차 제한, 6명의 노조 간부 영구제명, 열성조합원 1명 등록거부 등 민주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온갖 범법행위를 일삼았다”며 “이들 중 9명은 아직 복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의 복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하소연했지만, 경남도에서 발부받은 노동조합 신고필증 실효성을 부정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았다”며 “노동자로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로서의 비애를 느꼈다”고 말했다.

노조는 “복직하지 못하는 9명의 생존권이 중요하기에 경남대리운전연합 소속 13개 센터를 업무방해죄로 경남지방경찰청에 고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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