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간 면제교육 수료 자격증 취득
한국해양소년단 경남남부연맹이 운영하는 통영요트학교가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 6월 수강생을 모집한다.
1년에 총 12회 진행되는 면제교육은 매월 1회 개설되며 주말반으로 운영된다. 4인 이상의 단체신청은 희망하는 일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면제교육이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조종과 일반조종2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교육 22시간과 조종술 18시간을 더해 5일간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통영요트학교 면제교육장은 공공성에 부합하는 뛰어난 강사진과 신규선박 크루저요트 5척과 매치레이스정 2척, 딩기요트 10여 척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격증 취득 후, 중급과정 신청을 통해 세일링 실전교육이 가능하다.
참가신청은 통영요트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1년에 총 12회 진행되는 면제교육은 매월 1회 개설되며 주말반으로 운영된다. 4인 이상의 단체신청은 희망하는 일정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면제교육이란 별도의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고 일정 시간 교육을 이수해 면허를 발급받는 것으로, 면제교육을 통해 요트조종과 일반조종2급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요트 조종면허 면제교육은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론교육 22시간과 조종술 18시간을 더해 5일간 40시간 교육을 이수하면 면허가 발급된다.
참가신청은 통영요트학교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출력 후 우편과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담당 부서(055-641-5051)로 문의하면 된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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