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립대 학생 공무원 특별임용을”
“도립대 학생 공무원 특별임용을”
  • 박철홍
  • 승인 2019.05.2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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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국공립전문대 총장協 제안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등이 포함된 전국국공립전문대학 총장들이 공무원 특별임용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국공립전문대학총장협의회(이하 총장협)는 23일 충북도립대에서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지역에 기반을 둔 도립대의 우수한 인재를 직렬제한 없이 공무원으로 선발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무원 특별임용제도 쟁점 및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과거에는 ‘공무원 특별채용 장학금 제도’라는 이름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주고 해당 학생이 졸업하면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 일이 가능했다.

하지만 2011년 국민권익위원회가 ‘당초 입법 취지와 달리 일부 지자체에서 도립대 활성화 수단으로 장학규정을 운영한다’며 제도 폐지를 권고하며 제동이 걸렸다.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수년간 검토 과정을 거쳐 폐지 대신 제도 개선을 택하고, ‘2회 이상 공채모집 미충원 직렬 및 해당 학과로 선발을 한정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다만 행안부가 지난 1월 개정안 입법예고 뒤 후속 절차를 미루고 있어 제도 도입 시기는 불투명한 상태다.

대학들은 행안부의 개정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현실적으로 미충원 직렬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생기더라도 지방 전문대는 관련 학과가 없거나 준비 기간 부족(2년제)으로 사실상 선발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대학들은 “직렬에 제한 없이 지역에서 필요한 인재를 채용하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특혜소지에 따라 제도 운용 개선이 불가피하다면 도립대를 포함해 관할 대학 내에서 우선 선발하고, 대학이 없는 지자체는 도립대 우선 선발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998년 구성된 총장협에는 도립거창대, 도립남해대, 충북도립대, 충남도립대, 경북도립대, 강원도립대, 한국복지대 등 8개 국공립전문대학이 참여하고 있다.

박철홍기자 bigpe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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