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지역내 동일 주소에 거주 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들이다.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예정이며, 상반기는 6월에 접수해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831)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시는 최근 ‘진주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를 제정해 공포했다.
지원대상은 신혼부부 모두 진주지역내 동일 주소에 거주 해야 하며, 혼인신고 5년 이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무주택 부부들이다.
지원은 주택 전세 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최대 100만원이며,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 금액에서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 지원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 입주자 가정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예정이며, 상반기는 6월에 접수해 7월에 지원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주택경관과(055-749-8831)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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