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기르던 개에 목줄을 하지 않아 사람을 물어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재판에 넘겨진 A(54)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 부장판사는 “개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기르던 삽살개 1마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집 앞을 지나가던 4살 여아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아 집 밖에까지 나와 지나던 여아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강 부장판사는 “개 주인이 개에게 목줄을 묶거나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개가 다른 사람을 물지 않도록 미리 방지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A씨가 기르던 삽살개 1마리는 지난해 12월 22일 낮 집 앞을 지나가던 4살 여아의 종아리와 허벅지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개는 목줄을 하지 않아 집 밖에까지 나와 지나던 여아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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