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원일몰제 앞둔 도심공원 부지, 난개발은 막아야
[사설]공원일몰제 앞둔 도심공원 부지, 난개발은 막아야
  • 경남일보
  • 승인 2019.05.29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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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내년 7월이면 전국의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지정이 해제된다. 지자체마다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토지주와 환경파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시민사회단체 사이에 끼어 눈치만 살피는 모양새다. 정부와 전국의 지자체들은 ‘공원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을 막고자 해제 대상지의 일정부분을 지금처럼 공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장기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공원 조성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그 이자의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지만 정작 지자체는 재정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지방채 발행을 꺼리고 있어 정부 대책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코앞에 닥친 공원 일몰제로 전국 지자체마다 도시공원이 현상유지냐 계획개발이냐에 기로에 섰다. 지방재정으로 토지수용 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최소한의 민간특례사업 쪽으로 눈을 돌리지만 논란이 많다. 공원 외의 도로 등 다른 땅은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돼도 큰 문제가 없지만 공원 부지는 인근 주민들이 사실상 공원으로 이용하고 있어 내년 7월 이후 갑자기 땅 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폐쇄하면 큰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진주지역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21개소, 864만 3941㎡로 중 사유지는 전체 부지면적의 75%에 달하는 650만 5253㎡이며 나머지는 국공유지다. 시는 도시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총 47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토지매입비가 3700억 원, 공원조성비가 1000억 원이다. 올해까지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 진양호·비봉공원 등 11곳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다.

도심공원 부지가 아파트 단지 등 난개발을 막아야 할 이유는 차고도 넘친다. 도심 곳곳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면 교통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고 녹지와 도심 경관도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쾌적한 삶의 질 확보와 미래를 생각한다면 도심공원 부지가 삭막한 콘크리트 건축물로 채워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일몰제가 시행되면 도시계획의 붕괴로 혼란이 우려된다. 정부·지자체는 공원일몰제가 예고된 19년이 지나도록 예산이 없다고 손을 놓고 있다 이제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앙정부의 대폭적인 예산 지원과 국유지를 지자체로 무상 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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