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위 18억7000만원 비용청구
속보=거창국제연극제 상표권 매매 계약과 관련(관련기사 본보 4월 9·12일자)해 논란에 휩싸였던 상표권 매매 계약이 결국 소송 분쟁으로 비화됐다.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로부터 계약서상 계약 이행 기간인 6월 24일까지 양측 감정평가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18억70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장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장에는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창군은 “대응을 위해 여러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감정가 평가와 관련해 기초자료가 잘못되어 감정가가 부풀려졌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창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아직 계약서상 계약이행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극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증거”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집행위가 다시 상표권을 빌미로 세금을 축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거창YMCA는 “연극제를 사적인 재산으로 인식하는 사고가 지금의 사태를 만들었다”며 “연극제 정상화를 위해 양측 모두 욕심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의 테이블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연극제 상표권 매매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전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감정가를 산출하고, 산출 평균의 최종 감정가를 거창군에서 지불하고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일체의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감정결과 평가액이 차이가 커 집행위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는 재감정 수용 불가와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맞서왔다.
이용구기자
거창군은 지난 27일 거창국제연극제집행위원회로부터 계약서상 계약 이행 기간인 6월 24일까지 양측 감정평가금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 18억7000만원의 비용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장이 접수됐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장에는 해당 기간 내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15%까지 지급하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거창군은 “대응을 위해 여러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며 “감정가 평가와 관련해 기초자료가 잘못되어 감정가가 부풀려졌다. 법원에서 합리적인 판결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취합해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거창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거창’은 “아직 계약서상 계약이행 기간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극제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보다 돈을 우선시한다는 증거”라며 “보조금 집행과 관련해 끊임없는 잡음을 일으켰던 집행위가 다시 상표권을 빌미로 세금을 축내려 한다”고 비판했다.
거창군과 집행위는 지난해 12월 24일 거창국제연극제 정상화 방안으로 연극제 상표권 매매에 합의,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전문 감정평가 기관을 통해 감정가를 산출하고, 산출 평균의 최종 감정가를 거창군에서 지불하고 집행위로부터 연극제 일체의 권한을 넘겨받는 내용이다.
하지만 거창군은 감정결과 평가액이 차이가 커 집행위 측에 재감정을 요구했지만 집행위는 재감정 수용 불가와 계약 이행을 촉구하며 지금까지 맞서왔다.
이용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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