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건설공사장에서 안전불감증이 여전했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안전감찰 결과 또다시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 창원과 진주, 사천, 양산, 함안, 창녕, 고성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건축공사장 품질 및 안전관리실태’에 대한 안전감찰을 벌여 43개 건축공사장에서 18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경남도가 실시한 도내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는 충격적이다.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도 충격이지만, 적발된 위반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공사장 마다 평균 4개 이상 안전 조치를 위반하고 있었고, 위반 내용 또한 상식적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방화문 개폐 방향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공사장과 방화문틀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를 시공한 공사장은 약과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공사장은 물론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던 공사장도 있었다. 심지어 법 규정을 어겼는데도 버젓이 인·허가를 받은 공사장도 적발됐다.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은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은 등 돌발상황 때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돌음계단’으로 인허가를 받아 시공돼 있는 공사장도 있었다. 현장근로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설공사장에는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기준 준수를 강조하는 등 안전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당장의 편의와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기준은 무시되기 일쑤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현장관리책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자들 스스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이번 경남도가 실시한 도내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 결과는 충격적이다.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된 것도 충격이지만, 적발된 위반 내용은 더 충격적이다. 공사장 마다 평균 4개 이상 안전 조치를 위반하고 있었고, 위반 내용 또한 상식적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많았다. 방화문 개폐 방향이 도면과 다르게 설치된 공사장과 방화문틀 등에 내화성능이 확인되지 않은 충전재를 시공한 공사장은 약과다. 건축자재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공사장은 물론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데도 낙하물 방지망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았던 공사장도 있었다. 심지어 법 규정을 어겼는데도 버젓이 인·허가를 받은 공사장도 적발됐다. 건축법상 특별피난계단은 계단 폭이 일정하지 않은 등 돌발상황 때 신속한 피난을 어렵게 하는 ‘돌음계단’으로 설치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돌음계단’으로 인허가를 받아 시공돼 있는 공사장도 있었다. 현장근로자들이 목숨을 담보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건설공사장에는 항상 대형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그래서 건설 공사장에서 안전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중앙정부를 비롯해 지자체, 관련 기관·단체가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기준 준수를 강조하는 등 안전대책마련에 온 힘을 쏟고 있는 이유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는 당장의 편의와 공기단축을 위해 안전기준은 무시되기 일쑤다.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과 현장관리책임자에 대한 더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관계자들 스스로도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의식 전환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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