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않을 것”
김지수 의장 “학생인권조례 직권상정 않을 것”
  • 김순철
  • 승인 2019.06.0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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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예외적 조례 아니야
내달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 없으면 폐기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4일 “학생인권조례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제36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끝난 뒤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효성, 예상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이 조례안이 예외적이거나 비상적 안건인지 검토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이 조례가 현재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 3조 8항에 따르면 학생인권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령 범위에서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장에게 학칙 제·개정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1항의 규정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법 시행령상 학생인권조례 실효성도 담보되지 않는다”며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는 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학생인권은 학칙으로 제한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대정부 제안서를 살펴보면 일부 시·도의 학생인권조례와 해당 시행령 등을 둘러싼 해석상 충돌로 민원과 논쟁이 지속해서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인권조례를 이미 제정·시행하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살펴볼 때 경남에서 조례가 시행될 경우 학교현장 혼란과 민원이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달 학생인권조례안이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된 직후 “도의회 66년 역사상 의장이 직권상정한 경우는 옛 창원·마산·진해 통합 관련 조례 딱 한 번뿐이었다”며 직권상정이 사실상 쉽지 않음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따라 학생인권조례안은 다음 달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때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김지수 경남도의회 의장이 경남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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