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경로당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어르신들을 보호하고 안전한 노인 여가활동 공간 조성을 위해 관내 경로당 401개소를 대상으로 책임보험(공제) 가입비를 지원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경로당은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으나, 비용부담과 번거로움으로 인해 그동안 가입을 기피해 온 곳이 적지 않았다.
한정우 군수는 “이번 책임보험 가입비 지원과 더불어 지난달에는 관내 401개소 경로당에 총 620대의 공기청정기 설치하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경로당 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 시책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밀착형 복지체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왔으며, 이번에 경로당 책임보험(공제) 가입비 지원으로 경로당 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상해와 재물 손해에 대해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대인배상 1인당 1억 5000만 원, 대물배상은 1사고당 2억 원이며, 구내치료비는 1인당 100만 원으로 보험기간은 오는 10일부터 1년간 보장된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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