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부활 민주당 손에 달렸다
학생인권조례안 부활 민주당 손에 달렸다
  • 김순철
  • 승인 2019.06.10 1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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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원내대표단, 본회의상정 논의
재적의원 33% 이상 요구 땐 가능
의원간 이견 커 상정 여부 ‘안갯속’
지난달 15일 경남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부결된 학생인권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가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입장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1일 오후 4시 대표단회의를 열고 조례안의 향후 처리 방안과 관련한 의견 수렴 방식 및 시기를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내대표단은 당일 회의를 통해 이후 의원총회 등 어떤 방식을 통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할지 의논할 예정이다.

지난 7일 민주당 류경완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이병희 원내대표가 만나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데 따른 후속 조처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과 관련, 조례안이 교육위원회의 정당한 절차에 따라 부결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류 원내대표는 이날 “일단 원내대표단이 모여 조례안 처리 방안과 관련한 방법뿐만 아니라 향후 의원총회를 열지, 연다면 시기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달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부결됐지만, 지방자치법상 오는 7월 19일까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지만 이 기간까지 본호의 상정이 없으면 자동 폐기된다.

도의회 구성 현황(민주당 34명·한국당 21명·정의당 1명·무소속 2명)과 한국당 입장을 고려하면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 손에 조례안의 운명이 달린 셈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례안과 관련한 당론도 정하지 못한 데다 의원 간 이견이 커 조례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다.

민주당 김지수 의장은 최근 해당 조례안을 두고 “현재 그렇게 시급히 다뤄야 할 비상적, 예외적 조례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직권상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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