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 개최
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 개최
  • 김철수
  • 승인 2019.06.11 1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죽계1·2지구의 경계결정을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지구 내 필지의 경계를 결정했다.

이날 위원장인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우래 판사를 비롯해 위원 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018년부터 추진된 고성읍 죽계리 죽계1·2지구 534필지 27만 8111.6㎡에 대한 경계 결정 및 소유자 의견접수 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앞서 군은 고성읍 죽계리 1번지 일원 죽계1·2지구에 대해 2018년 지적재조사측량 및 임시경계점을 설치하고 소유자 입회하에 경계 조정을 마쳤다. 또 지적확정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 통지 등 절차를 수행했다.

군은 이달 말까지 경계결정사항을 통지할 계획이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의결된 경계결정 사항을 통지 받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김철수기자

 

고성군 죽계1·2지구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