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부당한 공권력 행사”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부당한 공권력 행사”
  • 김응삼 기자
  • 승인 2019.06.13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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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인권침해 진상조사위
정부 사과·재발방지 대책 권고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행사와 위법한 정보활동으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13일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경찰청에 재발 방지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우선 한전의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전이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대로 된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 진상조사위의 판단이다.

진상조사위는 송전탑 반대 운동에 대한 경찰 대응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송전탑 및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국책 사업’으로 여기고 송전탑 건설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나 활동을 정보력과 물리력을 동원해 저지하려 했다.

진상조사위 관계자는 “2013년 9∼10월 당시 이성한 경찰청장은 밀양을 방문해서 엄정 대처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며 “구체적인 지시가 이뤄진 것을 확인한 바는 없지만, 전체적인 기조는 강경 기조 방침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진상조사위는 주민들이 여전히 심각한 스트레스와 외상을 겪고 있다며 한전은 주민들의 재산·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경찰청장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특히 주민들에 대한 불법사찰이나 회유가 없도록 정보 경찰의 업무와 역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채증 활동규칙을 개정해 촬영행위의 요건과 방식 등을 제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기업과 인권에 관한 국제기준을 실행할 절차적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들의 피해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치유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번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 조사 결과 발표를 마지막으로 활동을 종료한다. 진상조사위는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 평택 쌍용자동차 농성 및 진압, 용산 화재 참사 등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왔다.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사건은 송전탑 건설과정에서 한국전력과 해당 지역 주민들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갈등을 일컫는다. 밀양 송전탑 공사는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생산하는 전기를 창녕군 북경남변전소로 보내려고 90.5㎞ 구간에 송전탑 161기를 세우는 ‘신고리 원전-북경남변전소 765㎸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일부다. 공사는 2008년 8월 첫 삽을 떴지만, 전자파가 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재산 피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발에 공전을 거듭했고 한전·경찰과 주민 간 충돌이 끊이질 않았다.

김응삼기자·일부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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