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9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총 1만9481건, 전체 20억8833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방법인 위택스(http://wetax.go.kr),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위택스, 농협 가상계좌 납부 등을 이용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특히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돼 과세된다.
경차나 화물차 등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7월 1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능하다.
특히 6월에 자동차세 연납신고를 하면 제2기분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철수기자 chul@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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