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중부경찰서(서장 김균)는 훔친 차를 몰고 경찰 추격을 피하다 차량 8대를 들이받은 혐의(절도 등)로 무면허 운전자 A(34) 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건축현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 12일 정오께 전남 나주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동료 소유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김 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도로를 달리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경찰의 추격을 눈치챈 김 씨는 운행 중인 승용차 3대와 주차된 차량 5대 등 총 8대를 들이받고 시내를 마구 달리다 오후 7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자 일부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승용차를 포함해 차량 9대 일부가 파손됐다.
A씨는 같은 혐의로 1년 6개월 복역 후 지난해 만기 출소해 누범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종 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나주에서 창원까지 240㎞ 이상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김해의 집에 가고 싶어서 차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도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김 씨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도로를 달리는 것을 확인하고 검거에 나섰다.경찰의 추격을 눈치챈 김 씨는 운행 중인 승용차 3대와 주차된 차량 5대 등 총 8대를 들이받고 시내를 마구 달리다 오후 7시께 경찰에 붙잡혔다.
사고 당시 운행 중이던 승용차의 운전자 일부가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난 승용차를 포함해 차량 9대 일부가 파손됐다.
동종 전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는 ‘무면허’ 상태로 나주에서 창원까지 240㎞ 이상 거리를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 A씨는 “김해의 집에 가고 싶어서 차를 훔쳤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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