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직 조합장 20% 선거법 조사중, 근본적 개선 시급
[사설] 현직 조합장 20% 선거법 조사중, 근본적 개선 시급
  • 경남일보
  • 승인 2019.06.18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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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역시 후유증과 여진은 그대로 남았다. 선거과정에서 금품과 향응이 오가는 혼탁 양상은 개선되지 않거나 오히려 더 심해져 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문제가 숙제로 남겼다. 지난 3월 13일 실시된 전국 농협·수협·산림조합 동시 조합장 선거에서도 금품 수수나 향응 제공과 같은 구태가 어김없이 반복된 것은 우려스러운 일임이 분명하다. 불법 행위를 더 자세히 보면 기가 막힌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현금을 비롯, 선물을 유권자에게 돌렸는가 하면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자신을 홍보하는 명함 또는 연하장 배포 등의 사례도 적지 않았다.

오는 9월 13일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공소시효 만료를 석 달 남짓 앞두고 경남 현직 조합장 5명 중 1명꼴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전체 조합장 172명의 약 20%에 달하는 숫자다. 수사·내사를 합쳐 총 37명의 도내 현직 조합장에 대한 검찰·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경찰 단계에서 진행 중인 조합장선거사범도 현직 조합장을 포함해 총 58명에 달한다. 조합별로는 농협조합장이 수사 12명·내사 28명으로 가장 많다. 축협조합장은 수사 1명·내사 2명, 수협조합장은 수사 5명·내사 2명, 산림조합장은 수사 6명·내사 2명으로 나타났다. 수사를 마무리하고 구속된 선거사범은 2명이며 불구속은 36명이다.

당선 무효는 물론 형사처벌 등 엄중한 법적 책임도 물어야 한다. 앞으로 조합장 선거에서 불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돈 선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후보자와 금품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있는 한 올바른 선거 문화가 정착되기는 요원하다. 금품 향응 제공은 일반선거와 달리 적은 수의 조합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 특성을 고려하면 선거법 하나로만 근절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는다. 가장 효율적인 개선방안은 억대 연봉에, 그에 버금가는 업무추진비와 조합 직원에 대한 인사권 등 조합장의 무소불위 권한을 명예직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것이다. 조합장의 권한이 축소되지 않고서는 농어민 회원들을 위한 조합이라는 소리는 결코 나오지 않을 게 불문가지라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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