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명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해군장병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진해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지난 17일 원주함 해군장병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오는 25일 개정되는 ‘일명 윤창호법 도로교통법개정 관련 음주처벌 강화’ 등에 대해 교통안전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일명 윤창호법 음주운전 처벌 강화 개정 발단이 군인들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원주함 해군 장병들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참석자들은 “이번 교육에 공감하며,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대해서는 당연한 조치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온정주의가 있으나 술을 먹으면 운전대을 잡지 않는 교통의식 조성과 음주운전은 범죄행위라는 인식 확산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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