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경남 조선사 공유수면 사용료 50% 감면
  • 정만석
  • 승인 2019.06.19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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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공유수면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달부터 산업·고용위기지역인 거제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에 있는 조선사들이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고 19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산업·고용위기지역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료 감면을 협의 결정한 업종 기업을 대상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기간(2018년 4월~2021년 5월) 동안 공유수면 사용료를 50% 한시적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 감면대상 기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 이전 납부액 절반을 소급해 환급받게 된다. 또 올해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사용료에 대해서는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도는 감면 결정 업종에 대해 아직 정부 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지만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이 많은 조선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승섭 해양수산국장은 “이번 공유수면 사용료 감면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업 고용위기지역 조선사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경영개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추후 정부 지침이 확정되면 감면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도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지역 산업 고용위기지역에 있는 조선소의 경우 현재 연 60억 원의 공유수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연 3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감면액은 거제 17억 원, 통영 5억 4000만원, 고성 1억 3000만원, 창원 진해구 6억 3000만원이다. 관리청별 감면액은 경남도가 20억원, 해당 시군이 10억원이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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