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고법 판사)는 19일 조현병을 앓는 친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68)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형을 줄여달라는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판사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낭독을 끝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씨의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재판부를 원망했다.
법원 경위가 윤씨 부인을 달래며 법정 밖으로 안내했으나 밖에서도 한동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딸(37)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윤씨 가족에게 딸은 무거운 짐이었다.
조현병을 앓는 딸은 집안일을 전혀 돕지 않으면서 자주 부모를 때리고 욕설을 했다.
설상가상으로 윤씨의 아내는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
별다른 재산 없이 농삿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윤씨는 조현병에 걸린 딸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더욱 늘었다.
윤씨는 결국 딸을 목 졸라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자수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소중한 생명을 침해한 행위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다”고 형을 줄여달라는 윤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같이 판시했다.
판사가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낭독을 끝내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윤씨의 부인이 울음을 터뜨리면서 재판부를 원망했다.
법원 경위가 윤씨 부인을 달래며 법정 밖으로 안내했으나 밖에서도 한동안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윤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잠이 든 딸(37)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윤씨 가족에게 딸은 무거운 짐이었다.
설상가상으로 윤씨의 아내는 위암에 걸려 수술을 받았다.
별다른 재산 없이 농삿일로 생계를 꾸려가던 윤씨는 조현병에 걸린 딸까지 부양해야 해 부담이 더욱 늘었다.
윤씨는 결국 딸을 목 졸라 죽이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말았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