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등기 완료
통영시,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등기 완료
  • 강동현
  • 승인 2019.06.20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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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는 2019년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한 지적공부 및 부동산등기 일제 정비 사업을 통해 시 소유 미등기 토지 29필지 1만8908.7㎡의 공유 재산을 찾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완료한 토지는 짧게는 20년, 길게는 80년 동안 방치되어 있던 재산으로 과거 신규등록이나 구획정리, 또는 새마을도로 개설로 기부채납 받은 후 소유권을 이전 받지 못한 토지로 공시가격 기준 12억8000만원 규모로 확인됐다.

시는 하반기에는 시 소유 건축물 일제 정비를 통해 도로개설 등 각종 사업으로 취득하면서 말소하지 못한 건물 및 등기누락 건축물을 조사해 정비할 계획이다.

이에 강석주 시장은 “매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일치 재산 정비는 물론 공부 누락재산과 유휴지 등을 찾아내 권리보전 조치를 취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행정 추진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동현기자 kca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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