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소방서(서장 장택이)는 지난 24일 오전 0시 22분께 진주시 상대동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를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통해 초기에 대응해 피해를 저감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날 화재는 3층 거주자 A(58·여)이 가스레인지 위에 음식물을 올려놓고 잠이 든 사이에 과열로 냄비와 음식물이 탄화되면서 발생했다.
연기가 발생하자 단독경보형 감지기가 작동해 경보음이 울렸고, 이에 거주자가 대피하면서 119에 즉시 신고해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다.
소방서 관계자는 “대부분의 화재가 심야 취약시간대에 발생한다. 화재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하면 유독가스를 흡입하여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며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가정에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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