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은 최근 경남도내 시외버스 운전기사의 음주운전이 발생하는 등 사회 전반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26일 창녕군 영신버스터미널에서 농어촌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음주운전 관리 여부 실태를 지도·점검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운수종사자가 승객을 태운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도록 운송 사업자에게 운행 전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하고 안전 운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사의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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