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위 결정문 뒤늦게 알고
하동 고전면민들 회견 갖고 성토
하동지역 군민과 부산향우회 등으로 구성된 금오산생태환경지킴이(상임대표 정용길)는 27일 오후 4시 하동군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돈사 허가 행정심판 패소에 따른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군민과 부산향우회 등으로 구성된 금오산생태환경지킴이(상인대표 정용길)는 하동군 고전면 대규모 돈사 건립 불허가 취소와 관련한 행정심판에서 업체가 승소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이 전적으로 하동군 탓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하동군은 지난해 11월30일 가축사육거리제한에 관한 개정조례안 중 돈사가 건립되는 고전면 성평지역은 3000마리 이상 돼지를 사육할 수 없다는 근거를 들어 가야육종(주)의 돼지사육건축 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 돈사 건립을 추진하는 가야육종(주)은 하동군을 상대로 돈사건축 불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지난 3월 28일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가야육종(주)의 손을 들어줬다.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결정문에서 “하동군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가축사육 제한 구역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았으므로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하동군이 행정 절차를 빠뜨려 조례 효력이 상실하게 됐다며 군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다.
뒤늦게 이 사실을 확인한 해당지역 마을 주민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기자회견에서 “행정심판 내용을 보면 하동군의 실책으로 조례가 유명무실 됐고 그 결과로 하동군이 패소했다”면서 “업자 편에서 주민을 무시하고 주민을 기만한 민관유착 부패행정”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와 관련 하동군 관계자는 “변호사에게 자문을 한 결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중 자치법규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범위가 직접 지정된 경우라서 지형도면을 작성·고시하지 않았도 되는 예외조항에 해당했다”면서 “주민들 주장처럼 일부러 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단체는 현재 가야육종(주)이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 중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해 주민들이 돈사 건립을 반대하는 이유 등을 설명했다.
최두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