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서장 이태규)는 지난 1일 오전 진해구 석동소재 3호광장 사거리에서 교통경찰(8명)과 바르게살기운동 진해구협의회(52명)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출근길 ‘숙취운전 금지’ 합동 교통캠페인을 전개했다.
지난 6월 25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단속 수치가 강화되며 음주운전과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합동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찰은 출근길 숙취운전이 근절될 때까지 시민단체와 합동 캠페인을 통한 홍보와 단속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은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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