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20개 전 사업체 대상
위반 3건·시정조치 32건 적발
위반 3건·시정조치 32건 적발
경남도가 지난달 3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전 시외버스(20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와 합동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 위반 3건(1개 업체), 시정 개선조치 32건(16개 업체) 등 총 35건의 교통 안전관리 문제점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2월 13일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4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대장 및 음주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여객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 상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여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별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개선명령으로 법령 공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번 점검은 올 2월 13일 관련 법령이 시행된 이후 약 4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쳐 전 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대장 및 음주측정 자료 분석을 통해 이행상황을 조사했다.
도는 이번 점검결과 여객 안전과 직결되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과징금 및 과태료)할 예정이다. 또 현행법 상 명확한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시정조치한 사항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개선명령을 통해 여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문승욱 경제부지사는 “이번 특별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개선명령으로 법령 공백을 보완하고, 장기적으로는 관련법령 정비를 위한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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