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진주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확대
  • 정희성 기자
  • 승인 2019.07.08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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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는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한다.

시는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임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술비 지원사업을 1일부터 확대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자격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대상 여성 연령이 만44세 이하에서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체외수정 신선배아 4회에서 7회로 △동결배아 3회에서 5회로, △인공수정 3회에서 5회로 확대한다.

또하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을 포함해 지원하고 기존 회차는 회당 최대 50만원 까지, 확대 회차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하다.

구비서류는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등이며 진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에 전화 문의 후 방문·접수하면 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역주민 대상은 물론 병·의원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안내와 적극적인 홍보로 빠짐없이 대상자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난임부부가 건강한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진주시 보건소 모자보건팀(749-576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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