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함안군,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홍보
  • 여선동
  • 승인 2019.07.10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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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은 최고 속도 25㎞/h이상의 이륜자동차(오토바이)는 행정관청에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할 것을 군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이륜자동차(50cc미만 포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사용신고(등록) 후 운행하여야 하나 미신고로 인한 무보험 사고와 무단방치, 도난 등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교통 범죄를 예방하고자 7월 한달간을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홈페이지 팝업창 게재, 지역 다중이용장소 현수막 게첨, 읍면 이장회의, 지역내 이륜자동차 판매소 안내문 발송 등을 통해 군민 홍보를 확대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하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보유기간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의무보험에 가입 후 운행하여야 하며, 보험 미가입시 최고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신고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제작증, 양도계약서 등)와 의무보험가입증서, 신분증을 가지고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운행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미신고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군민 불이익 발생을 예방하고, 올바른 교통문화 확립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등록) 및 의무보험가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차량사업소(580-4312)로 문의하면 된다.
여선동기자 sundo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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