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하동군,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연령제한 폐지
  • 최두열
  • 승인 2019.07.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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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은 이달부터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 부부에 대해 연령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인공수정 지원횟수가 총 10회에서 17회로 늘어난다.

군은 그동안 법적 혼인 관계에 있는 만 44세 이하의 난임 부부에 대해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달부터 연령 기준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 등 총 17회로 확대 지원된다.

지원 금액은 일부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에 대해 기존 회차는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되고 확대 회차부터는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된다.

그 외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보건소 건강지원담당부서(055-880-6624)로 문의하면 된다.
 
최두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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