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기본조례, 민간 참여 근거 마련
도 건축기본조례, 민간 참여 근거 마련
  • 김순철 기자
  • 승인 2019.07.10 17: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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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의원 대표발의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도의회 상임위원회 통과…19일 본회의서 최종 의결

경남도의 건축정책 및 전략수립 등에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참여로 경남 공공건축을 혁신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경남도의회는 강민국(진주3·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경상남도 건축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 공공건축에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의 법적근거 마련으로 민간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총괄건축가는 도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주요사업에 대한 총괄ㆍ조정 등 건축·도시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공공건축가는 개별 공공사업 등 사업 전 과정에 대하여 조정·관리할 수 있게 됐다.

강민국 의원은 “총괄·공공건축가 제도 도입으로 지역특색에 맞는 공공건축물을 조성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도민에게 양질의 공간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초전 신도심 개발사업 등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 추진 시 기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전 과정에 걸쳐 민간전문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이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경상남도 건축 정책 및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19일 제365회 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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