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에 수출되는 한국산 딸기의 관세율이 기존 40%에서 5%로 대폭 낮아진다. 태국 시장 점유율 1~2위를 다투는 한국산 딸기가 ‘과일 한류’ 바람을 다시 몰고 올지 주목된다.
16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3일부터 딸기와 어묵을 대상으로 개정된 관세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태국 수입 시 각각 40%였던 딸기와 20%였던 어묵의 관세율이 5%로 대폭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딸기와 어묵에 대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리측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산 딸기와 어묵 수입 관세가 5%로 정해진 만큼, 한-아세안 FTA 적용을 받는 태국도 동등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 9월부터 관세청장 등 태국 관세청 고위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접촉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개정 관세 규정이 지난 5월 내각을 통과해 시행됐다.
딸기의 경우, 40% 관세에도 연간 600만 달러(약 70억원)가 태국으로 수출돼 재작년까지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 다만 지난해에는 양자 FTA로 관세율이 0%인 호주에 밀려 2위였다.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산 딸기 수출이 2배가량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주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전했다.
국산 어묵의 경우도, 관세 인하를 계기로 태국 진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태국 대사관 이광우 관세관은 “FTA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면서 “협정마다 특이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FTA의 상품 양허나 통관 규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16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13일부터 딸기와 어묵을 대상으로 개정된 관세 규정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태국 수입 시 각각 40%였던 딸기와 20%였던 어묵의 관세율이 5%로 대폭 낮아졌다.
이번 조치는 딸기와 어묵에 대해 한국-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에 규정된 ‘상호대응세율’ 제도에 따른 관세 부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우리측 지적에 따른 것이라고 대사관 측은 설명했다.
한국산 딸기와 어묵 수입 관세가 5%로 정해진 만큼, 한-아세안 FTA 적용을 받는 태국도 동등한 수입 관세를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
지난해 9월부터 관세청장 등 태국 관세청 고위 관계자들과 지속해서 접촉해 제도 개선을 촉구했고, 결국 개정 관세 규정이 지난 5월 내각을 통과해 시행됐다.
관세 인하로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산 딸기 수출이 2배가량 증가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고 주태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측은 전했다.
국산 어묵의 경우도, 관세 인하를 계기로 태국 진출이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태국 대사관 이광우 관세관은 “FTA는 아는 것만큼 보인다”면서 “협정마다 특이한 제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관련 FTA의 상품 양허나 통관 규정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사나 관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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