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자전거 사고 ‘주의보’
진주시 자전거 사고 ‘주의보’
  • 정희성
  • 승인 2019.07.16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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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1046명 전치 4주이상 부상
市, 헬멧 등 착용·안전 운행 당부
타지역 사고 청구하면 보험 지급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자전거 사고로 최근 3년간(2017~2019년 6월) 11명이 숨지고 매년 200명 이상이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을 입는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진주시는 2010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 자전거를 타다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15일 진주시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첫해인 2010년(3월~2011년 2월까지)에 자전거 보험금을 지급 받은 사람은 84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14년에는 197명(1억 6856만원), 2015년에는 247명(2억 7005만원)까지 증가했다.

다행히 2016년에 202명(1억 4000만원)으로 다소 큰 폭으로 줄었지만 2017년 206명(1억 4700만원), 2018년 194명(2억 1500만원)을 기록하는 등 최근 5년간(2014~2018년) 평균 200명이 넘는 시민들이 4주 이상의 부상을 입었다. 보험금 지급 기준이 상해 4주 이상인 점을 감안하면 경미한 자전거 사고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예상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과 예방교육 등으로 사고 증가세는 멈췄지만 꾸준히 200명 전후로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읍면동을 비롯해 자전거 대여소에서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을 홍보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의 안전 의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전거를 탈 때 안전장비를 갖추고 전방을 살피며 안전 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한편 진주시는 올해도 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는 DB손해보험(2억 1700만원)으로 시민들은 자전거 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자전거를 타는 모든 시민은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과 동시에 보험효력이 개시되며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자전거 사고도 보장 받을 수 있다. 유형별로는 사망, 후유장해, 진단위로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등 다양하게 보장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보장 내용에 명시된 청구사유 발생 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고 한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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