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찜한’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찜찜한’ 수의계약 감사원 적발
  • 정희성
  • 승인 2019.07.18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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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창원·김해 등 시·군 지방의원 관련 업체
30건, 7억 3800원 상당 ‘부적절 계약’
도내 일부 시·군에서 지방의원과 관련이 있는 사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지방계약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지방의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 중인 사업체와는 영리 목적의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다.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감사 보고서를 18일 공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지방권력이 바뀌는 시점에 통제기능 약화에 따른 토착비리 증가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방행정 취약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 간 이뤄졌다. 김해시, 창원시, 거창군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지방의원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총 30건, 7억 3800여 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거창군은 군의원 아버지가 대표자이자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회사와 총 24건, 5억 8000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까지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김해시는 시의원 배우자가 대표이면서 시의원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손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와 1억 4600여 만원의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창원시는 2015년부터 2년 동안 당시 시의원 두 명과 관련이 있는 업체와 총 5건, 1200여 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3개 시·군에 해당 업체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안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승진예정인원 산정 등 업무 부당 처리(양산시)와 국공유지 불법점용에 대한 행정처분 미이행(양산시), 물류유통시설용지 매각업무 관리 부적정(김해시) 등도 적발됐다.

양산시의 경우 2015년 당시 지방의원이 운영(대표자)하는 어린이집이 공유지(하천구역)를 불법점용하고 있는데도 ‘하천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 변상금 부과 등을 하지 않은 채 2013년부터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 2015년까지 총 3년간의 하천 점용료만을 부과·징수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의원이 같은 해 12월 하천 점용허가를 신청하자 그대로 하천 점용을 허가했다.

감사원은 양산시에 하천 및 도로 불법점용에 대해 ‘하천법’ 등에 따라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을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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