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뉴스 2019년 2월 17일자 ‘함안 칠원자이아파트 2리 이장선출 잡음 무성’ 제목 보도와 관련해 해당 2리 이장인 A씨가 반론을 제기해 언론중재위 조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도합니다. A이장은 현재 아파트 입주민 90%이상이 현 2리 이장교체를 찬성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이장의결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가 본안 소송을 위해 이를 1월 말 취하하고 현재 창원지방법원 본안 소송중이라고 밝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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