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칸막이 없는 어린이 공중화장실 ‘인권침해’
[사설] 칸막이 없는 어린이 공중화장실 ‘인권침해’
  • 경남일보
  • 승인 2019.07.22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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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이다. 어린이들에게도 인권이 있다. 문제는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용 변기가 어른용과는 달리 타인에게 노출되는 구조인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점이다. 공공연히 노출되어 있는 어린이용 변기가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어린이를 위한 신체 사이즈에 맞는 대·소변기를 설치하기는 했지만 칸막이나 가림막은 설치하지 않아 정작 아동 인권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진주시내 공중화장실 454개소 중 38개소에 어린이용 변기가 설치돼 있다. 공중화장실 내 어린이용 변기 중 일부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 화장실 출입하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곳이 있다.

진주시 가호어린이공원에 설치된 여성용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변기가 화장실 방문객 모두에게 노출되는 위치에 놓여있다. 진양호동물원 주차장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에 어린이용 대변기 역시 화장실 방문객 모두에게 노출되는 구조로 놓여있다. 특히 공중화장실의 경우 여성용과 남성용의 화장실 입구를 들어서는 순간 정면에 위치한 어린이용 대변기가 처음으로 눈에 들어오는 곳에 노출된 채 설치된 경우도 있다.

현대 사회에서 공중화장실은 도시의 문화수준을 말하다. 어린이용 공중화장실에 관리상 어려움 등으로 칸막이 설치가 구조상 힘들다면 가림막이라도 설치하는 방법도 있는데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상태로 노출시킨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는 여론이다. 안전과 더 많은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 노출된 공중화장실 시설에 당황하거나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

어린이용 공중화장실의 노출은 어린이 인권의 사각지대란 시각도 있다. 진주시는 ‘인권 배려 없는 무(無)칸막이’ 구조가 문제가 되자 “시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용하는 어린이들에게 부끄러움을 줄 수 있는 공중화장실 구조의 빠른 개선이 필요하다. 시는 빠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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