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경찰서(서장 전범욱)는 지난 19일 산청군 실내체육과에서 개최된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대회 행사장을 방문하여 지난 6월 25부터 시행중인 윤창호법과 관련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를 설명하고 이륜차 및 농기계 운행시 안전수칙 등을 중점 교육했다. 원경복기자 교통안전교육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원경복 다른기사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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