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길 열렸다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길 열렸다
  • 정희성
  • 승인 2019.07.2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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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조례안 진주시의회 상임위 통과
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원센터 운영 등
정재욱 의원 “육성지원법 실효 기대”
농촌융복합산업(일명 6차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돼 농업인 소득증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는 23일 진주시가 제출한 ‘진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에는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가능지역과 지원에 대한 사항이 담겼다.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 설치 할 수 있으며 기획연구, 기술·유통·사업화·교육지원, 정보제공을 담당하는 농식품 6차산업지원센터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이밖에도 공동사업 지원, 판로지원사업, 홍보 및 교육, 창업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시에 있는 농업인이 우선이다. 조례안은 24일 진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가결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한국당 정재욱 의원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부터 시행됐지만 세부규정은 지자체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었다. 조례 제정으로 농촌융복합산업이 진주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집약된 6차산업의 활성화로 농업인에게는 경영안정화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믿을 수 있는 지역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이어 “신규인증 사업자 발굴과 기존업체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인증사업 설명회, 역량 강화 교육 등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재욱 의원은 지난해 10월 5분 발언을 통해 농촌융복합산업의 규제 완화 등을 촉구하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정 의원은 “6차 산업은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건축법, 식품위생법 등 적용되는 법률도 많고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된 규제 또한 많다”며 “조례가 뒷받침되지 않아 6차 산업 인증업체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6차 산업이란 1차 산업인 농수산업을 비롯해 2차 산업인 제조업,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한다. 농촌 관광의 경우 농업(농촌)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여기에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해 6차 산업이라고 불린다.

정희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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