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지사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김경수 지사 ‘규제자유특구 지정’ 건의
  • 김응삼·손인준기자
  • 승인 2019.07.2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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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7개 지역에 경남은 포함 안돼
시도지사 간담회서 대통령에 요청
김경수 경남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남의 무인선박 산업과 관련해 ‘규제자유특구 조기 지정’을 건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경남 대표산업인 조선산업 활성화를 위해 경남의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같이 요청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있을 때 지역특구법을 대표발의해 개정했는데 정작 이번 규제특구 선정에서 경남은 탈락했다”고 웃으면서 “중소 조선소가 미래 먹거리 사업으로 중요한데, 금융이 가장 걸림돌”이라며 개선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조선업이 나아지고는 있지만 대형조선소 위주이며 중소조선소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무인선박은 중소조선소의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 지정과 함께 경기 활성화를 위한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조선, 자동차, 기계산업 등 기자재 업체들이 스마트공장 전환 등 혁신을 추진하려해도 관련 산업이 어렵다 보니 금융기관의 대출이 쉽지 않은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지역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지역정책금융, 적어도 권역별 지역정책금융기관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규제자유특구는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핵심 규제들을 완화하는 제도로, 지난 4월 발효된 개정 지역특구법으로 첫 도입됐다. 지자체 추산에 따르면 이들 특구에서는 향후 4~5년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 기업 유치 효과가 기대된다. 지정기간은 2년(2년 연장 가능)이다. 재정지원은 특구계획별 국비 200억원 규모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정부는 이날 강원의 디지털 헬스케어, 대구의 스마트 웰니스, 전남의 e모빌리티, 충북의 스마트 안전, 경북의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의 블록체인, 세종의 자율주행 등 7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했다. 울산은 차기 선정 때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전국 지자체가 신청한 34개 특구계획 중 8개를 우선 신청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7개가 최종 승인된 것이다. 경남은 이번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남도는 김 지사가 건의한 ‘무인선박 규제자유특구’와 함께 ‘정밀기기 기반 의료기기 규제자유특구’도 준비 중이다.

2차 특구 지정은 사전 컨설팅과 특구계획 공고 등을 거쳐 10월에 특구 신청을 받아 12월 중에 이뤄질 예정이지만, 중기부는 내년 예산 반영을 위해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2차 지정에서는 이번에 누락된 지자체가 지정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을 강화한다.

이날 부산 누리마루 APEC 하우스에서 ‘규제자유특구, 지역 주도 혁신성장의 중심’을 주제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운영 동반자로서 지방정부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는 과감한 변화·혁신이 필요하며 중앙정부가 발 빠르게 하지 못하는 선제적인 실험, 혁신적인 도전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5번째로, 작년 8월 이후 11개월 만이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 직후 시도지사들과의 오찬을 함께 했다. 오찬을 한 인근 식당 이름이 ‘거북선 횟집’이어서 최근 한일갈등과 관련 다양한 해석을 낳았다.

한편 이날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이하 시도협)는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42차 총회를 열고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시·도지사들은 이와함께 지방소득세율과 지방교부세율 인상을 촉구했다. 정부의 2단계 재정 분권 방안에 지방소득세율을 10%에서 20%로 두 배 인상할 것과 지방교부세율 2%포인트 인상(19.24→21.24%), 4대 기초복지 전액 국비 부담 등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일몰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도 건의했다. 지방자치법 개정,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 지방분권과 관련한 주요 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한 지자체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시도협은 네이버 포털의 지역 언론 배제 철회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대정부 건의 의견도 냈다.

이와함께 시도협과 통일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교류 협력 주체로 명시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고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남북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한다”며 지자체가 남북교류협력의 ‘중요한 주체’임을 인식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김응삼·손인준기자



 
24일 오후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42차 총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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