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간 음주운전 692건 적발…작년보다 29%감소
지난 1달 간 강화된 기준으로 음주운전을 집중단속한 결과 교통사고 발생 건수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남지방경찰청은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지난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692건(정지는 264건·취소 42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윤창호법 이전 훈방수치인 0.03%~0.049%는 33건, 정지에서 취소인 0.08%~0.099%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0건에 비해 건수는 29%, 면허정지(346건)는 24%, 취소(624건) 32%가 각각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총 55건 발생에 1명 사망, 82명 부상으로 지난해 74건에 3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부상한 것에 비해 발생 26%, 사망 67%, 부상 28%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1달동안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 95명이 단속됐는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 뒤 “피서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24일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지난 25일부터 이달 24일까지 한 달간 음주운전을 단속한 결과 692건(정지는 264건·취소 428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이 중 윤창호법 이전 훈방수치인 0.03%~0.049%는 33건, 정지에서 취소인 0.08%~0.099%는 2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970건에 비해 건수는 29%, 면허정지(346건)는 24%, 취소(624건) 32%가 각각 줄어든 수치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총 55건 발생에 1명 사망, 82명 부상으로 지난해 74건에 3명이 사망하고, 114명이 부상한 것에 비해 발생 26%, 사망 67%, 부상 28%가 감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1달동안 출근시간 숙취운전으로 95명이 단속됐는데, 전날 술을 많이 마신 경우 오전까지 알코올 성분이 체내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출근 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한 뒤 “피서지, 유흥가 주변 등 음주운전 개연성이 높은 지역에서 20~30분 단위로 ‘스폿이동식 음주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인 만큼 음주 운전을 하지 말 것”을 강조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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