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는 2020년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대상지를 오는 8월 23일까지 거제시 건축과에서 직접방문, 우편, E-mail(baejh0710@korea.kr)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옥상녹화가능면적이 100㎡이상(연면적 600㎡ 이상)인 민간건축물로 △병원, 복지ㆍ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옥상녹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옥상녹화 사업비의 50%이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2020년 2월경 대상지와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방치된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푸른 옥상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청대상은 옥상녹화가능면적이 100㎡이상(연면적 600㎡ 이상)인 민간건축물로 △병원, 복지ㆍ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ㆍ업무용 건축물 등이며, 구조안전진단을 통하여 옥상녹화에 따른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옥상녹화 사업비의 50%이며 서류심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2020년 2월경 대상지와 지원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방치된 유휴공간을 시민들의 휴식 및 힐링의 공간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푸른 옥상 만들기에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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