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걸연 밀양시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발의
황걸연 밀양시의원,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조례 발의
  • 양철우
  • 승인 2019.07.29 19: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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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황걸연(자유한국당·사진) 의원이 지난 25일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밀양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 기준과 준수 사항, 영업 시간, 영업자의 책무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관리 내용이 포함돼 있다.

황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밀양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양철우기자 mya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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