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농업인 건강에 유의”
“폭염 속 농업인 건강에 유의”
  • 김영훈
  • 승인 2019.07.3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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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기원, 안전관리 당부
경남도농업기술원은 하우스작업이 많은 농업인들에 대해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수칙과 건강관리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30일 당부했다.

농업인들은 일반직종과 달리 농작물 생육주기가 일정해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이럴 때 더위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농업인 행동요령 사전준비사항은 집과 작업장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둔다. 냉방기기 사용 시에는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하고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은 긴 시간보다 짧게 자주 쉬는 것이 좋다. 실내 작업장의 경우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과 출입문을 열어놓고 농작업 장비는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하도록 한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하여 탈수증을 예방하도록 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는 낮 12시 ~ 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여름철 폭염 시 농업인의 재해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해 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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