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기준 2012년 10월생까지 대상
경남도는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연령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각 시·군에서 8월까지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기존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 생일이 도래해 수당 지급이 중단된 2012년 10월에서 2013년 8월 사이 출생한 아동은 아동수당법상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할 수 있다. 수당 지급이 중단된 기간은 소급지급되지는 않는다.
해당 아동 보호자들은 각 시·군에서 8월까지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5만7000여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미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약 3만2000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이를위해 각 시·군에서 8월까지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30일 도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확대하기로 하고 9월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9월 기준으로 2012년 10월생까지다.
지난해 9월 도입된 아동수당은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 것을 시작으로 올해 1월부터는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계층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자가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해당 아동 보호자들은 각 시·군에서 8월까지 사전안내문과 문자 알림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15만7000여명의 아동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대상자는 각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PC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온라인(www.bokjiro.go.kr)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미영 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로 약 3만2000명이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만석기자 wood@gnnews.co.kr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