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참사’ 재발방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진주 참사’ 재발방지 사법입원제 도입 추진
  • 김응삼
  • 승인 2019.07.31 1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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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경, 정신건강복지법 등 개정안 3건 발의
‘의사·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사회안전망 확대
자유한국당 김재경의원(진주을)은 진주참사 방지대안으로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가석방 심사 시 정신감정을 실시하도록 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부터 최근 고속도로역주행 사망사건 등 중증정신질환 범죄는 반복되고 있지만,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인구의 약 1%에 해당하는 50만명이 중증정신질환자이며, 이중 입원치료를 받고 있거나 재활시설에 등록된 환자를 제외한 33만명이 치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진주참사 발생 후 법무부, 복지부, 형사정책연구원, 학계, 의료계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두 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근본적인 방안으로 사법입원제 도입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사법입원제는 의사나 경찰에 의한 응급입원을 확대하고,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전문의가 가정법원에 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호의무자와 의사는 강제입원에 대한 책임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사법절차를 통해 환자의 인권은 더욱 강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선 사법입원제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대가 필요했다”며 “사법입원제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면서 인권은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으로, 정신질환자와 일반인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를 영유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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